아파트서도 태양광 전기 사용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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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도 태양광 전기 사용 가능해 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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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5천가구 규모 확대
월 4000원~6000원 전기료 절감 가능
[경제=광주타임즈]올해부터 정부 태양광 대여사업에 아파트가 포함된다. 싼 값에 설비를 대여해 입주민 한 가구당 월 최대 6000원, 연간 기준 7만원 안팎의 가량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비싼 설비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각 동별로 설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일반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져주는 내용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로 별도 수입을 올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 첫 해인 지난해 단독주택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월 전력 시용량이 350kWh 이상인 아파트(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설치용량은 단독주택 3kW~9kW(가구당), 아파트 10kW~30kW(건물 당)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7만원, 아파트는 가구수, 설치용량에 따라 4500원~7600원 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를 한국전력이 직접 전력 생산량을 계산해 전기를 구입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력 저장장치가 필요 없다"며 "30가구가 사는 아파트 한 동을 기준으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을 때 대략 4000원~6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은 각 가구가 신경쓸 필요 없이 각 동 옥상에 태양광판을 설치하고 이 생산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동 대표 등 주민 자치단체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2006가구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가구 당 평균 연간 11만3000원의 전기료를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가구를 2만5000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00가구, 내년 7500가구, 2017년 1만가구에 슨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성과에 따라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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