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아울렛 입점 논란, 결국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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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울렛 입점 논란, 결국 ‘행정소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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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반대대책위, 광양시장 등 상대 소장 접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가 공공성 부합 의문”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의 LF아울렛 입점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광양 LF아울렛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일부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순천시 연향 상인회 임중모 회장을 비롯해 22명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18일 광주지방법원에 '공익성 없는 아울렛 입점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토지수용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요청했다.

비대위 임중모 회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아울렛이 들어설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공익적 목적 의 부지조성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공익목적인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할 때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따르지만 대형유통업체인 LF아울렛의 경우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양시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야만 광양이 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원시설 입지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에 부합 된다는 판단을 갖고 발 빠르게 아울렛 선점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아울렛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하면서 조만간 광양시와 시장을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공익성 여부를 놓고 나머지 토지의 강제 수용여부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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