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로 갇힌 주민 숙원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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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로 갇힌 주민 숙원 해소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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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과제로 대폭 선정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5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지역의 오랜 규제애로 과제가 대폭 반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개최하여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담당 업무 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완도군이 발굴한 규제애로과제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7건의 토론안건 과제 중 4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군이 발굴한 과제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 및 관광편의시설 규제 ▲어업인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요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과제들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요청에 환경부는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 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는 양식어장 구역 확대와 가두리식 양식어업이 허용되면 어민들이 연간 2,86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군외면 흑일어촌계 김경수(45) 반장은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 해 줄 것과 어촌계 설립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 완화는 추후 검토를 통해 해결하고, 어촌계 가입자격을 일반어업인으로 완화하여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우정춘(59)씨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시설을 전제로 행위제한을 완화하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숙박․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군은 각 부처의 답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섬 지역의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로 인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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