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출 강요’ 사학재벌 이홍하,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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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출 강요’ 사학재벌 이홍하, 억대 배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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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 지위 악이용…교수들에 총 1억 1600만원 배상”
[사회=광주타임즈]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학재벌' 이홍하(76)씨가 자신의 대학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김응식 전 서남대학교 총장, 송문석 전 신경대 총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씨 등은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원~2900만원씩 모두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대출을 받아줄 아무런 법적·도의적 의무가 없는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교수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 등은 대출을 받아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도 이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끝내 거절했던 교수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06년 김 전 총장과 송 전 총장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학교에서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대출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 교수 등 5명은 각각 2350만원~3700만원씩 모두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 측에 건넸지만, 학교 측이 이를 상환해주지 않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을 것을 강요한 뒤 대출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박이나 강요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한편 이씨는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을 설립한 '사학재벌'로 불린다. 지난 2013년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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