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안전집회 알리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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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안전집회 알리미' 실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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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집회 유도·블법 행위 근절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경찰서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통제 관리하고 안전한 집회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안전집회 알리미'가 불법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작된 ‘안전집회 알리미’는 가로 1m, 세로 38㎝, 높이 2m 크기의 LED 전광판이다.

안전집회 알리미는 집회 상황에 따라 8가지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는 선진화 된 관리 시스템이다.

지난달 말부터 집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집회 알리미'는 시위 참가자들이 LED 전광판에 새겨진 문자를 바로 볼수 있어 시위를 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기존에는 정보관이나 확성기 등을 통해 시위대에 알리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오히려 소란스런 분위기를 보였으나 안전집회 알리미는 경찰 저지선을 넘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형사처벌 됩니다"는 글귀가 선명하게 뜬다.

"현재 확성기 소음이 80db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니 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1차경고, 2차 경고합니다" 등의 내용이 새겨진다.

지난 1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만아웃렛 입점반대결의 대회에 참가한 김모씨는 "경찰이 확성기를 사용하면 보통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곤 했었는데 1차경고, 2차 경고라는 글자를 보고 감정이 수그러졌다"며 "지금까지는 소음이 얼마인지 모르다가 시위 참가자 누구나 쉽게 알수 있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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