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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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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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신뢰감 높이고 법적 안정성 강화 기대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올해 연중기획으로 상위 법령에 불 부합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행정제도 개선 등 자치법규의 정비(제정․개정 및 폐지) 필요성이 발생했는데도 정비가 지연되는 조례․규칙이 상당수 운용되고 있고, 때마침 행정자치부에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독려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광양시에는 현재 조례 302건 규칙 126건 총 428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으로, 이번 일제 정비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전체 자치법규를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다.

부서에서는 현행 자치법규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례는 없는지(①), 상위법령 위반 조문은 아닌지(②),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인지(③),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인지(④), 시효가 끝나 실제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인지(⑤)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토결과 1차 정비대상으로 총 54건(① 21, ② 6, ③ 2, ④ 17, ⑤ 8)을 발굴하여 현재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정비방침을 결정한 후 입법 예고 등 정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이번에 파악된 54건의 자치법규는 금년 상반기 내에는 모두 정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상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예측이 가능한 법규 운영’이 핵심이다”며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행정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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