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저소득층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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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저소득층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뀐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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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기준·소득액기준 완화…수급자 30% 증가 예상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큼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 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던 급여가 한꺼번에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소득활동을 꺼림으로써 탈수급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구별로 순위를 매겨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대비 28% 미만인 가구는 생계급여 등 7개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중위소득 대비 28% 이상 40%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등 6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액에 따라 복지급여 제공수준을 4개 종류로 달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도 국토교통부로 추진본부를 단일화하고, 시군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 개별가구의 소득수준과 보수비용 견적에 따라 지원액과 자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구례군은 이번에 개편되는 복지급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팀장으로 맞춤형 급여 TF팀을 구성, 활동에 나섰다. 특히 부양가족기준과 소득기준 등이 완화돼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부적합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새로운 수혜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수준이 낮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해 이를 개선한 제도"라면서 "4월 현재 구례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28가구에 1,363명이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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