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혐의(장물 취득 등)로 채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2일 오후 1시33분께 광주 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배달해야 하는 정모(44)씨의 스마트폰 81대(시가 6300여만원)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채씨 등은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대구의 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관과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인오락실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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