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청 박재진 대변인(경무관)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8 불법폭력 집회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15개 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본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번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석방 또는 훈방 조치된 인원을 제외한 연행자 90여명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다 유족 20명을 포함해 총 100명(남성 77명·여성 23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또 부상당한 경력의 처치 비용과 파손된 경찰버스를 비롯한 장비 등에 대해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기로 했다.
전날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로 총 74명(경찰관 24명·의무경찰 50명)이 다쳤다. 이중 35중대 의경 3명은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지는 등 부상 정도가 커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차벽의 바퀴를 쇠꼬챙이로 찔러 구멍을 내거나 유리창을 깨부수는가 하면 칼라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등 총 71대의 경찰 차량을 파손시켰다. 캠코더 4대와 무전기 22대 등 32개 장비 총 368점도 빼앗거나 망가뜨렸다. 물적 피해액만 수 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게 경찰 측 추산이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세월호 1주기 기간임을 감안해 최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법폭력시위로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부상자를 발생케한 데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