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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