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예총, 파행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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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예총, 파행운영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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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무시, 회장임기 멋대로 연장
매년 개최 임원개선총회 수개월째 지연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나주지회가 예총 회장임기를 수개월이나 넘기면서도 임원개선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회원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예총 관계자에 따르면 나주예총지회장 인준서에 임기를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난 11일 예총전남도지회로부터 한국예총 정관 및 연합회 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의 내용을 준수,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나주예총은 지난 2011년 3월12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 임기를 5년으로 2016년 2월말까지로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위기관인 한국예총의 인준을 받지 않았고 더구나 이날 개정한 운영규정 제 12조에도 임원의 임기를 취임 후 4년째 도래하는 2015년 2월말 이전 정기총회시까지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개정한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2016년 2월말까지 5년 임기로 연장토록 하였고, 당연히 매년 소집해야하는 정기총회마저도 생략한 채 유사시 회원단체장들과 면담을 통해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회원단체장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나주예총은 시로부터 1년동안 2,400만원의 경상운영비와 부대행사인 예술문화상시상식,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등에 따라 총 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운영규정 제 15조에 따른 정기총회를 소집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년째 단 한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나주시는 최근 2014년도 나주예총 경상운영비 정산내역과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모 회원단체 협회장은 “나주예총이 한국예총의 인준서와 정관 및 나주예총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의 임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며“나주예총이 열악한 여건에서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7개단체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지 아전인수 격으로 사유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나주예총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행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지침을 어기고 총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중대한 과실이며 이미 K모 전회장의 임기는 1월말로 만료됐으므로 이사회 소집건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K모 전회장은 “한국예총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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