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예총, 예비사회적기업 부정운영 ‘파문’
상태바
나주예총, 예비사회적기업 부정운영 ‘파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31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고용·출근부 조작, 국고보조금 1400만원 꿀꺽
나주시 뒤늦게 환수조치…사회적 기업 관리 허술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나주지회(이하 나주예총)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나주시가 환수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예총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단체명칭으로 연극·창작·공연예술의 대중화사업 일환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교육이나 문화적 혜택 등)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업 참여근로자 허위고용과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3년말 나주시가 1,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총 수석부회장 J모씨 등 일부 참여근로자들을 K모 전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별채 공사현장에 투입된 의혹이 제기돼 나주시의 사회적기업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경찰은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에 참여해 허위서류를 작성, 수억 원을 부당 수령한 류모(56)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한 바 있다.

시민 A모씨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나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분명한 책임과 이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나주시 일자리 정책실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담부서를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가장 큰 지원이 인간비부분인데 사업1년차(인건비의100%) 사업2년차(인건비의90%)혜택과 사업개발비(기업당 3천만원 이내)를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이며, 30%의 이윤을 창출 기업의 고정인력에게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정금액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쓰여 져야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