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탁수 ‘원인규명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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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탁수 ‘원인규명 용역’ 착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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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사-수공,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8월28일까지 조사…향후 입주민 손배 소송 영향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지난 2월 흙탕 수돗물(탁수·濁水) 발생으로 입주민들에게 40여일 간 먹는 물 고통을 안겨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수돗물 탁수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물공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4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달 29일부터 탁수발생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나주혁신도시 수돗물 탁수발생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명명된 이 용역은 오는 8월28일까지 3개월간 나주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49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시행 3사와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과거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관련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배병욱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총 4명으로 꾸려진 용역팀은 이번 조사에서 나주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 4월8일 이전까지 이뤄진 내시경 검사·관로세척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탁수가 발생한 나주혁신도시 내 '시행 3사 구간의 상수도관로' 53.2㎞와 수자원공사 구간인 '다도배수지~혁신도시 초입' 구간의 600㎜ 광역상수도관 2.1㎞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실험 등 원인분석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이번 용역조사 계약 체결에 앞서 LH등 혁신도시 시행 3사와 수자원공사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상호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주민들의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수행 기관으로서 공정한 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 다시 입주민들이 먹는 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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