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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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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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한 번으로 사망자 상속재산 일괄 확인

[무안=광주타임즈]김태중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달 30일부터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비롯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등 6종의 각종 재산조회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절차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민원실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 자(직계존속, 배우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군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와 국민연금 정보, 금융거래 정보는 20일 이내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지금까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7개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었다”며“서비스 시행으로 복잡했던 상속재산 확인 과정을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상속관련 문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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