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회원 4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집회에 참석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도 노동단체 회원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들이 출석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과 농민들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로 인한 반발 여론을 의식하며, 전남지역 소환 인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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