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철 맞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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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철 맞아 활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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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9월~11월 탄력적 시간제 운영·면세유 공급도
[무안=광주타임즈]김태중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무안 일로 해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다.

무안군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에 3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번기철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30농가 이상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이며, 보유 농기계 중 보행관리기(구굴기)와 황금파종기가 많이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되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남면에 임대사업장 분소를 추가로 설치, 금년 하반기 중 개소하여 운남면?망운면 지역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농번기철이 도래한 4월부터 임대사업소 직원은 8시 이전에 출근해 임대업무 개시부터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4월~6월, 9월~11월은 탄력적인 시간제 운영을 하고 가장 바쁜 시기인 6월과 10월에는 휴일(토요일) 근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편리를 위해 사전 출고제를 실시, 다음날 농기계를 임대할 농가에게는 오후 4시부터 6시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해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보유한 임대농기계 중 면세유 공급대상기종은 11종 161대로 일반 농업용 기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부과 세금을 면제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면세유 공급절차는 임대 농가에서 농기계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농협 면세유 취급소에 신청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농업기계담당(☏450-40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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