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는 최근 6개 시군 숙박업 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숙박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주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해설(영업자 준수 사항), 숙박업 트렌드 및 경영전망, 소방안전교육, 서비스 친철 교육 등 공중위생관리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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