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주민3명 범행 공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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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주민3명 범행 공모 결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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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후 관사 근처 차량 집결·수차례 통화
경찰, 강간 치상 혐의 적용…10일 검찰에 송치
[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전남 한 섬마을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학부모들과 주민이 공모해 벌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들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를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 "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사 인근 CCTV에는 범행 시간 동안 박씨가 두 차례, 김씨 세 차례,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모습이 찍혔다. 이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대화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한 차례, 10여분간 3명의 차량이 관사 앞에 동시에 집결해 있던 사실로 미뤄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박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마지막 통화 뒤 관사로 향한 점, 박씨와 이씨가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든 점, 술자리 중간 식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모 정황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3명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근 목포경찰서 여청수사팀장은 "2명 이상이 공모해 주거를 침입,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특례법 3·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들은 여교사에게 4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특혜법 8조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10일 검찰 송치 때 이들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 A씨의 집에서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A(당시 20세)씨를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년째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의 입에서 채취한 DNA가 당시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들통났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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