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현역의원 등 고발 조치
상태바
세월호 특조위, 현역의원 등 고발 조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27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 간섭, 방송법 위반”
[사회=광주타임즈]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현역 국회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과 관련해 현역 의원과 방송 관계자 등 2명이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방송법 제4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조위 측은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 대상이 된 현역 의원과 방송 관계자 등 2명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제5조 제4항을 통해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8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특조위는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해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기에 고발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태 위원장과 황전원·권영빈·박종운·김선혜 상임위원, 김서중·김진·류희인·장완익·최일숙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여부 ▲참사 당시 123정 조타실에서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가 한 휴대전화 통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채택여부 ▲세월호 도입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보고서 채택여부 ▲위 보고서들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중 세월호 도입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진상규명보고서는 특조위 활동이래 최초 진상규명보고서로 채택됐다. 공개 여부도 가결돼 특조위는 이날 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