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여학생들 강제추행 ·말리던 시민폭행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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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여학생들 강제추행 ·말리던 시민폭행 40대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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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제추행·폭행)로 황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공영버스터미널에서 여자 중·고등학생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이를 말리던 A(22)씨의 목과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의 치마를 들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A씨와 B(33)씨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경찰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를 제압한 A씨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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