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무화과 농장에 불법취업
서해해경, 알선책 등 추가수사
[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남 영암의 한 무화과 농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 국적 A(40·여·허난성 거주)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 알선책 등 추가수사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일행 15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공항에 입국한 뒤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지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서 화물차량에 숨어 육지로 이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영암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함께 이탈한 중국인 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알선자와 공모자 등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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