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 홍농119안전센터에서는 홍농읍 화재취약대상 40여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및 화재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1차적으로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취약요인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