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사무처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오는 2015년까지 본청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실, 각 상임위원장실, 국회의원회관 300개 의원실 등 총 334개 사무실에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무처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으며, 조달청은 현재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 중으로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본청 34개 주요 사무실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청방어시스템 구축 예산은 총 60억이다. 사무실 한 개당 179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개입찰 방식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가 나온다. 공개입찰에 따른 업체들의 기술 노출로 방어 장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기술도 쉽게 개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정부 부처에 공개입찰로 장비를 설치했을 때 기술 보안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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