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태풍피해 지역 세정 지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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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태풍피해 지역 세정 지원 팔 걷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0.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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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목포·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도 지원
[경제=광주타임즈]광주지방국세청은 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여수시 등 태풍 '차바' 피해 지역의 납세자가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전북 군산시 등을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신청월 말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유흥주점 제외)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담보면제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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