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목적 종신보험 가입시 수령액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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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목적 종신보험 가입시 수령액 손해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0.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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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지환급금도 ‘제로’…저축성 목적 부적합
금감원, 내년부터 설명서에 두 상품 비교 명시 의무화
[경제=광주타임즈]#. A씨는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상품에 가입했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설계사가 젊을 땐 사망 보장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1년후 A씨는 경제사정으로 해당 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었다. 알고보니 가입된 보험이 저축성인 연금보험이 아니라 보장성인 종신보험이었다.

A씨처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종신보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별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이지만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 연금으로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예를 들어 1억원 종신보험 상품에 월 26만2000원을 20년 납입했다면 종신보험 연금특약은 연 263만원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344만원을 받는다. 1년간 24%가량 덜 받는 셈이다.

해지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적다.

같은 조건으로 1년만에 해지하면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 대비 60%는 돌려받지만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아예 없다. 5년 후 해지환급률은 91,9% 대 68.1%, 10년은 101% 대 78.5%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하거나 보험안내 자료에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올 들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관련 민원(4265건)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으로 53.3%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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