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소송제기 중이라도 자식들 후견인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937조 제8호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자“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등 부부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후 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그 자녀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는 불합리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손 의원은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법조인으로 일했던 현장에서의 경험을 십 분 살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적용되며, 부칙 적용례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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