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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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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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소송제기 중이라도 자식들 후견인 될 수 있다

[광주=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일,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37조 제8호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자“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등 부부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후 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그 자녀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는 불합리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손 의원은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법조인으로 일했던 현장에서의 경험을 십 분 살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적용되며, 부칙 적용례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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