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인양금지 지시' 추궁에 모르쇠 일관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세월호 희생자 인양금지 지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김 전 수석이 받아적은 부분인데 2014년 10월27일 '세월호 인양, 시신인양X 정부책임부담' 이렇게 돼있다. 이 의미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시신인양은 안 된다, 정부책임 부담된다는 말을 당시 김기춘 증인이 했고 그 내용을 김 전 수석이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성 많이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돼 배 속에서 차가운 시신이 돼가고 있는데 인양하면 안 된다니, 정부 부담이라니,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니, 이런 말을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며 "회의를 하다 보면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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