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 때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직전 조례제정을 발의한 김정오 의원에게 동료의원 4명이 갑작스레 조례제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간 것.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봉산면 지역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심하게 반발하자 민의를 수렴, 열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마련한 조례안을 왜 본회의 승인 직전에 와서야 보류 요청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봉산면주민들은 “혐오시설의 마을 입구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돼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민의를 저버리고 조례제정을 보류하자고 한 의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군민의 대변자다.
지자체를 감독 감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주민 삶과 직결된 민의를 위한 길에 한 몸, 한 목소리를 내 중추적 역할은 못할망정 불협화음은 아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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