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중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경제=광주타임즈]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분기 중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 상품은 DCDS를 비롯해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이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안내시스템은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던 DCDS는 보장 개시일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뿐 아니라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료상품을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 통화로만 해지가 가능했다.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손본다. 카드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하고 발급 신청을 중단하면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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