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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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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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일시납 1억원·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비상장주식 개선 평가법도 4월부터 단계적 적용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3개 기술 추가
[경제=광주타임즈]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 시기를 당초보다 2개월 늦췄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 적립식의 경우 150만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 아래 고소득자의 저축성 보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였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비과세 축소 시행 시기를 법안이 공표되는 2월이 아니라 4월로 조정했다. 관련 업계 등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이 역시 법안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4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4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액으로 삼은 뒤 그 이후에 80%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신성장 연구개발(R&D)·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3개 기술을 추가했다.

추가된 기술은 ▲소화면 아몰레드(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 개발·제조기술 등이다.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155개에서 158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문화산업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만 넘으면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 업종이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적용시기도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안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등 미술품 유통 정착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19년 1월1일로 미뤘다.

수정사항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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