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에 가야산 개발권 부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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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간에 가야산 개발권 부여 고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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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기부 채납 후 2천여세대 아파트 건립
내일 주민설명회…4월말까지 수용여부 결정키로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가야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 9일 오전 11시 중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신화휴먼시티(서울 소재, 대표 여준호)가 제출한 것으로, 광양시 마동 1130번지 일원 20만6천㎡에 광장, 놀이터,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8만6천㎡에 아파트 등의 비공원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원은 광양시의 역사, 문화가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연․문화․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컨셉으로 미래 10만 명의 힐링 중심공원이 되게 하고, 2천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도 포함됐다.

중마권의 허파 기능을 하는 가야산은 그동안 공원과 같은 편익시설이 부족해 시민들로부터 빠른 개발을 바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으나 방대한 개발비로 공원 조성이 어려운 곳이다.

오승택 도시행정팀장은 “이번 민간제안서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늦어도 4월 말까지 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남는 면적의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아파트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나 장기간 미조성 된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한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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