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패재산 환수는 당연
상태바
전두환 부패재산 환수는 당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0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5·18 학살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징수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광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은 어제 오후 서울 연희동 전씨 사저 앞으로 몰려가 ‘전두환씨의 추징금 미납 규탄’ 집회를 갖고 전씨의 재산을 환수하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씨는 재임 시절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방세 4000만여 원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거나 육사에 발전기금을 내는 등 풍족함을 과시해왔다. 전 씨가 1988년 백담사로 쫓겨갈 당시만 해도 전재국ㆍ재용ㆍ재만ㆍ수현 씨 등 3남1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수백억 원대 자산가다.

정황상 숨겨 놓은 비자금이 자식들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추징금 징수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있다.

‘전두환 추징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같은 전·현직 최고위 공무원이 법규를 악용해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몰수·추징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추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토록 하거나 불법을 인지한 이후에 형성한 불법재산·혼합재산은 제3자라 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나 감치명령을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전두환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의 빠져나갈 구멍들을 막음으로써 미납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10월11일 시효를 넘긴다면 역사 앞에 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미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고삐를 다시 죄고, 새누리당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역사를 바로세우고 5공의 후신이라는 태생과 단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새누리당은 부패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모두 박탈당한 바 있다.

이런데도 전씨 부부를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으로 그것도 향토 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매번 2만원 남짓의 세금만 내고 골프장을 이용하게 했다니 역사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토록 질기게 버티는 전씨가, 우왕좌왕하는 우리사회의 역사인식이 한심스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