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리연루의혹 단체장 내년선거 꿈도 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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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비리연루의혹 단체장 내년선거 꿈도 꾸지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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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보성, 무안 등 불탈법 비리로 시끌

[기자수첩]김창원 기자=지방권력 정점에 있는 자치단체장 관련 비리, 불법행위가 민선6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뇌물을 받거나 관급사업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는 불·탈법이 잇따르고 단체장의 친·인척 등 측근 토호세력의 비리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들의 해당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단체장을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에서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행정 심화와 보수 기득권 집단의 권력만 강화시킨다는 지방자치의 냉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284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점을 조작한 초유의 인사비리 사태가 벌어졌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이같은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군수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근평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도 모자라 인사실무자들에게 공문서 위조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남군청 인사실무자들은 근평 순위 변경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받고 관련서류 일부를 파기하거나 근평위원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러한 혐의로 법원에서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6개월 선고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7년 박희현 전 군수와 2010년 김충식 전 군수에 이어 박철환(58) 군수도 실형을 선고받아 단체장 마다 줄줄이 퇴출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돼 지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또한 박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받으면서 군정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박 군수는 대 군민 사과나 군수직 사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것은 인사권 독점이다"며 "지자체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이기에 인사위원회 확대, 강화 등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을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투명한 공무원인사가 이뤄지게 되면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의 줄서기’와 은밀하게 관행처럼 자리한 ‘금품제공 인사’는 조금은 사그러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최근 뇌물수수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년여 동안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법률적 자기 방어를 위해 군정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시 된다.

이 군수는 또 취임초기 임명규 현 전남도의장으로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수,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등 뇌물(차액)을 수수한 혐의 의혹으로 1년여 동안 수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 축제를 비롯해 2015년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민선6기 이 군수의 재임기간 내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군수가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성군은 공사발주나 각종 인·허가 등 비위와 관련해 민선5기 정종해 전 군수 시절에 이어 민선6기 이용부 군정에 들어서도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바람 잘 날 없는 보성군’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이에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형식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권과 각종 사업 결제권한이 단체장 1인에게 집중돼 비리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한다.

광주 모 대학 행정학과 A교수는 “단체장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형사업은 물론 지역현안에 맞는 소규모 사업에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공사발주, 인·허가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주 무안군수 역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일간지 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김철주 군수는 친인척과 측근비리로 지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친형이 지난 달 31일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고 김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최측근 인사도 금품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또 무안군청 6급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겨 무안군청이 몇 개월 새 수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무안지역에서는 군정농단이라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사는 형님이 인사는 아우가” 라는 말들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인척과 측근들이 공사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기는 이권에 개입했다면 그 사업의 결제권자는 군수가 아니겠냐며 군수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일이 성사됐기에 금품을 상납했을 것이고 그 중심에 김 군수의 결제권한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자치 시행 20년.

단체장의 비리는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 반복되는 단체장의 비리를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의 보궐선거 공천배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의 신설과 자치단체장 및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기능의 강화 등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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