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강진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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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강진 안전속도 5030’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4.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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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광주타임즈]김용수 기자=강진경찰은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강진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강진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추진 시행한다.

강진읍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고 남쪽은 기존 40km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의 연구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올리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최고 34% 증가하고 반대로 10km 낮추면 2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시속 4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 가능 거리는 약 19m 이지만 30km에서는 약 13m로 짧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정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강진읍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 도로인 △삼일로 △탐진로 △중앙로 △영랑로 △동성로 △향교로 △종합운동장길 등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되고 보은로 4차선 구간은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기존의 시속 50km가 유지되며, 목리와 남포리를 포함한 보은로 기준 남쪽도 기존의 40km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강진군 전체 인적피해 교통사고 276건의 약 1/3에 해당하는 88건이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에서 발생한 것과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수요가 많은 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5030 계획이 맞물려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강진경찰에서는 지난 3월 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참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4월 21일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강진군과 협조하여 속도제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시설물 개선이 이뤄지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유윤상 강진경찰서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가결된 강진읍 보은로 북쪽 시가지 제한속도가 30km로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써 향후 강진읍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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