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통학로 갈등 제자리
상태바
홍복학원 통학로 갈등 제자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통행금지 가처분사건 심문 종결…채권·채무자 입장 차만 확인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학생 1800여 명이 이용하는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심문이 종결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21일 부동산투자회사 그랜드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그랜드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측이 통학로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복학원은 그랜드종합개발이 경매 부지에 통학로 일부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받은 만큼 수십년간 사용해 온 통학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조만간 가처분사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랜드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구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경매를 통해 51억원에 낙찰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되면서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그랜드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1000㎡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랜드종합개발은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도 제기했으며 통학로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홍복학원이지만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설립자 이씨라는 것이 학교 안팎의 시각이다.

가처분사건 심문기일에는 이씨 가족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심문 과정을 지켜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