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 줄줄이 사법처리…기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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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들 줄줄이 사법처리…기강 흔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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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6개월새 4명 검찰행·1심 선고…일부는 당연퇴직 기로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뇌물이나 불법 알선, 공짜식사 제공 등으로 광주시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최근 6개월새 4명이나 검찰에 송치되거나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일부는 당연퇴직 위기에 몰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1일 경로당 온열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400만원을 추징했다. 지역 내 경로당 온열기기 설치에 관한 특별교부금 배정과 관련,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조 의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예산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의회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관급공사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모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3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한 뒤 업자로부터 7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0년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으며,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김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광산구 노인회장단 15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후보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공짜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들에게도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주민의견 청취였을 뿐 선거발언을 한 적도 없고, 상임위 지침을 확인하고 간담회 항목으로 결제했다. 정당한 의정활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해외 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여비를 받은 모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중국 출장을 앞두고 모 은행 전 시청지점장으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 로비 명목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돈이 오간 때는 시의회가 시 금고 지정과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해당 의원은 "전체 의원들을 위한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광주시의회은 모두 22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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