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4·13총선 후보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후보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판단,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 전 후보의 공소사실 중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 전 후보 등 12명은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무안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세미나 등을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서 전 후보는 무안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와 함께 2014년 설립된 무안미래포럼에 고문을 맡았다.
서 전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