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인 업무추진비 공개 ‘허투루’
상태바
혈세인 업무추진비 공개 ‘허투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1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6월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한 이후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부서장 등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도 산하 일부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요청한 내역과 달리 사용목적과 대상자(인원), 사용처 사업자 정보, 집행시각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일부 기관도 있었다.

실제로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축소공개는 말 그대로 ‘대충 행정’의 절정을 보여준다.

해당 임원이 지난 6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200여 만 원. 실제 지출액(260여만원)과 다른 이유를 묻자 담당 직원은 “단순 업무 착오다”고 해명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또한 국민의 혈세요, 전남도 산하기관 행정 전반에 미칠 신뢰도 추락을 고려하면 단순 업무 실수라고 인정하기엔 너무 안일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는 식당 등 사용처의 개인 사업자 정보도 공개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지만 이처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정보공개 행태에 비춰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취지와는 여전한 거리감이 든다.

실상 정보공개법 안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인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의무, 그리고 불복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며, 결국 벌칙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을 동원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된 내용은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포함된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형법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대폭삭감 의지를 밝히면서 업무추진비 투명성은 한층 점화된 상태다.

형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엄중해야 하며 사실과 다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