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도가 지난 6월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한 이후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부서장 등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도 산하 일부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요청한 내역과 달리 사용목적과 대상자(인원), 사용처 사업자 정보, 집행시각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일부 기관도 있었다.
실제로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축소공개는 말 그대로 ‘대충 행정’의 절정을 보여준다.
해당 임원이 지난 6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200여 만 원. 실제 지출액(260여만원)과 다른 이유를 묻자 담당 직원은 “단순 업무 착오다”고 해명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또한 국민의 혈세요, 전남도 산하기관 행정 전반에 미칠 신뢰도 추락을 고려하면 단순 업무 실수라고 인정하기엔 너무 안일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는 식당 등 사용처의 개인 사업자 정보도 공개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지만 이처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정보공개 행태에 비춰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취지와는 여전한 거리감이 든다.
실상 정보공개법 안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인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의무, 그리고 불복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대한 ‘유명무실’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며, 결국 벌칙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을 동원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된 내용은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포함된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형법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대폭삭감 의지를 밝히면서 업무추진비 투명성은 한층 점화된 상태다.
형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엄중해야 하며 사실과 다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