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갑질’ 혐의 공정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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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갑질’ 혐의 공정위 피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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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점장 운전기사 요구” VS 신세계 “동의하 이용”
퇴직 임직원 용역 몰아주기 의혹…부당거래 여부도 조사

[광주=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신세계백화점이 용역업체 직원을 수년간 백화점 점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의 주차관리 용역을 맡아 왔던 A업체는 백화점 측이 용역직원을 수년 동안 백화점 점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이용했다며 제소했다.

A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주차관리 용역을 유지해오다 계약이 해지됐다.

A업체 측은 운전기사를 맡은 직원이 점장의 출퇴근은 물론 퇴근한 후 저녁식사 자리까지 수행한 뒤 귀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A업체의 주차관리 계약에는 점장의 차량 운전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업체 측은 주차관리 직원 한 명이 운전기사로 빠져 나가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A업체의 동의를 얻어 점장 운전기사를 이용했지만 상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운전기사를 이용할 때마다 도의적인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다른 용역업체와 차별을 받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서비스 선진화를 이유로 주차관리 용역을 입찰로 전환한 뒤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2015년 2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주체인 광주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본사 직원이 운영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며 “제안을 거절하고 항의하자 뒤늦게 1년간 계약을 연장해준 뒤 용역을 입찰로 전환했고 결국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는 퇴직한 임직원들이 용역업체를 운영토록 지원하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으로 A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본사 직원이 A업체에 운영 포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로 전환된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A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변화를 주기 위해 입찰로 전환했다”며 “향후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광주신세계가 용역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 여부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운전기사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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