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상속인 등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정부24를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회항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20일 후 조회 결과를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융거래, 토지, 국세, 지방세,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등 기존 7개 재산조회 항목 외에도 군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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