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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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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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일까지 시행…토지활용 효율성 제고 기대
[보성=광주타임즈]최원영 기자=보성군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이용한 토지에 대해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성화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에 적합한 임야 50건을 신청·접수받아 26건을 지목변경 완료했고, 나머지 24건은 추진 중에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입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 산림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산림산업과 산림보호계(061-850-5472) 및 해당 읍면 산업계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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