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발굴, 이르면 이주 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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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발굴, 이르면 이주 내 착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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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담장 제거 방법·시기·보관장소 논의
법무부, 내일 승인 후 진행…유해 발견 2~3주 예상

[광주=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법무부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실무협약을 마친 5월 단체가 발굴 조사 준비에 나섰다.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시, 대한문화재연구원은 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

실무진 9명은 우선 발굴 장소인 옛 교도소 북측 담장 바깥쪽 전체 300m 중 폭 3~5m, 길이 117m 구간에서 콘크리트 제거 방법·시기·보관장소를 논의했다.

발굴 계획과 일정, 인력, 안전 문제, 날씨에 따른 대책, 장비, 유골 수습, 감식, 보관 및 보존, 현장 관리 방법도 점검했다.

콘크리트 제거나 굴착 등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친 뒤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들어가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3일까지 법무부에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념재단은 전날 법무부와 발굴 주체와 발굴 장소, 각 기관의 역할,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실무협약서를 작성했다.

발굴 조사는 조현종(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총괄한다. 조 소장은 지난 1992년 광주 신창동 유적을 발굴하는 등 국립박물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기념재단은 문화재 발굴 방식을 암매장 발굴 조사에 활용한다. 유해 발견 여부는 발굴 작업을 시작한 뒤 15~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발굴을 위해 현장 부지를 제공하고 광주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경찰청,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유해 발굴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한다.

유해 흔적이 발견되면 기념재단은 즉시 법무부·광주지검에 통보하고 검사 또는 법의학관의 참여 아래 ‘예(禮)’를 다해 유해를 수습한다. 이때부터 발굴 작업은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기념재단이 추천한 법의·치의학 전문가들은 유해의 검시와 부검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전남대법의학연구소와 조선대 치의학교수회가 유해의 유전자(DNA) 비교·분석을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도 이에 공감하며 ‘5월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주 중 발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정밀한 발굴 조사를 위해 꾸준히 준비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우선 발굴하려는 교도소 북측 담장 바깥쪽은 19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의 순찰로 인근 땅으로, 일부는 농장으로 사용했고 3공수여단 16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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