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건의안 채택…정치권 등에 전달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이만수)는 11월 중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전남 19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이번 건의문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직불금 지원 명시, 식량주권과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등 실질적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1987년 개헌 이래UR·WTO·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되어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헌법이 이에 대응하지 못함에 늘 아쉬었다”며 “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앞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건의 활동을 통해, 오늘 채택한 건의안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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