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12시간 넘게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민 후보자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다수 체납, 전관변호사 청탁 보석허가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심사경과보고서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여성, 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격 채택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과태료 체납 의혹, 전관변호사 청탁 보석허가 의혹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후보자가 대법관 업무 수행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대체로 후보자가 법조인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당일에 청문보고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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