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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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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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억 5천만 원 편성…1월부터 신청 접수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상이군경, 전상군경, 전몰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 1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접수 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지난해 65억 원을 들여 현충공원(15,162㎡)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5만 원 → 7만 원), 국가유공자 제사·생신 챙겨드리기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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