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고, 원인불명 집단사망 사고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 신고를 의무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 등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 정부부처 공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관리 대책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했다.
제재수준을 높이고,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인불명 질환은 의료기관, 경찰청 등의 의뢰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과 자료공유 등 협조체계를 규정한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의료기관이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재정비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시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하는 등 의료질을 관리한다.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