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주민 또는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보급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기아 소울등 포함해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은 차량으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등 성능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급되며 1대당 1146만 원부터 최대 164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된다.
전기차 구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서 신안군청 환경녹지과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신청 접수를 받고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면 공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녹지과(061-240-8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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