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비롯해 산불발생시 신고요령, 방화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 했으며, 산불발생시 많은 산림자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 했다.
또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림과 근접한 100미터이내의 논, 밭두렁을 소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에게 알렸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 산불을 진화하는데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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