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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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등록제 추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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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근절방안 모색
불법음란물 1만 3336건 삭제… ‘피해자 지원센터’ 1552건 피해 지원
[사회=광주타임즈]= 여성가족부(여가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사건 관련 근절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여가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가부는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관련해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영상물 유포·신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상 불법음란물 1만3336건을 삭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만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와 관련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해 3개월간 전 방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4월30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일 기준 39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접수했고 총 1552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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