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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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만 건 돌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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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제도개선·신상품 출시… 고령농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광주=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순자(여·74세)씨가 1만번째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143㎡ 소유농지로 연금에 가입해 10년 간 매월 155만원을 받는다. 또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지난 21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덕분에 도입 5년째인 2015년에 5000번째 가입자가 나온데 이어, 다시 3년 만에 1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면서 최근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입자별 월 평균 연금수급액은 92만원으로 ‘2016년 농가 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과 연간순소득(1292만원) 차액(858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수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에 있다.

1만번째 가입 주인공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마련도 아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마련 걱정을 덜고, 여유가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안내는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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